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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49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I상가건축 4조합에서 조합활동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H은 피고와 각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I상가건축 4조합의 조합원가입증명원에 등재된 후 조합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의 전매제한의 입법취지가, 이주자 택지 공급의 원래 목적이 국가 시책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제공함으로써 헌법 등이 정한 기본권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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