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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29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71세), F, G과 술을 마시던 중 일용직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이 임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서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E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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