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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동의과학대학 정문 앞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D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E(36세)가 상향등을 비추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E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34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멱살을 잡은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소극적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 방위행위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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