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당 심에서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