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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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