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