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23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 가액 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와 공급 가액 합계 약 10억 4,000만 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허위의 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