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E은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9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 도중 E과 피해자 F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가지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들 쪽으로 튀어 날아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자리로 다가 갔다.
이에 E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들을 향하여 소주를 뿌린 다음, ①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②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③손으로 피해자 H(남, 29세)의 손등을 할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위 피해자들의 테이블을 엎고, ①싸움을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 및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②계속하여 피해자 J(여, 32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③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K(여, 28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④피해자 L(남, 2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진 다음, ⑤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M의 배 부분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⑥피해자 N(남, 29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⑦피해자 O를 향하여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