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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5나2012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A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 “별지목록 2” 부분을 "[별지 2]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2] 원고별 거래내역 및 손해액 산정내역’ 부분을 인용하므로, 이 판결에 위 ‘[별지 2.] 원고별 거래내역 및 손해액 산정내역’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다.

"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9행까지, 제38쪽부터 제77쪽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AG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AO 외 피고들’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결의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및 대여에 관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였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등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150억 원이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

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그 발생 당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회수 가능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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