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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는 2006. 2.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상임이사장으로서 조합업무의 총괄책임자였으며, 망 F은 2008. 3. 10.부터 2013. 4. 4.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상무로서 여수신 업무의 총괄책임자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대출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는 동일인에 대하여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은 그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차량 소유자 (차량 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현재 대출잔액(원) 1 K G, ㈜I ㈜I (L, M, N, O) 2011. 9. 21. 324,000,000 122,008,432 2 P G, ㈜I ㈜I (Q, R, S, T) 2011. 9. 23. 308,000,000 57,095,838 3 U ㈜H, ㈜I ㈜H (V), G (W, X), ㈜I (Y, Z) 2011. 9. 26. 291,000,000 43,721,121 4 AA G, ㈜H ㈜H (AB, AC), G (AD, AE), ㈜AF (AG) 2011. 10. 14. 320,000,000 40,625,643 5 AH 없음 G (AI) 2011. 10. 19. 290,000,000 209,641,231 6 AJ G G (AK) 2011. 11. 1. 300,000,000 216,850,034 7 AL G G (AM) 2012. 3. 8. 260,000,000 202,969,040 8 AN G 2012. 3. 15. 320,000,000 0 9 AO ㈜J 2012. 3. 29. 360,000,000 0 10 AP 〃 G (AQ, AR) 2012. 3. 30. 330,000,000 262,712,987 11 AS AT ㈜AU(AV 2012. 7. 6. 410,000,000 0 합계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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