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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56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구속 구공판되었다가 같은 해

9. 9. 보석으로 석방되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위 두 사건이 병합된 후 201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실소유자인 망 D, 비등기 사장인 E과 함께 회사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법인의 대표자는 양수ㆍ양도하려는 법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를 결의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위 D, E은 2012. 4. 3.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C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에코넥스가 발행하는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24억 원을 단기대여하기로 결의하고 당일에 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C의 2011. 12. 31.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은 30,791,341,147원으로서 위 174억 원은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어 56.5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결의를 한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보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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