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광명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2013. 3. 2. 임대인 E과 임차인 F 사이에 체결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중개업자란에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보아,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대전에 있었고, D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서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원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다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업무정지 1개월로 감경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면 위 감경처분이 형해화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점, D이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