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D은 2014. 10. 27.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G호(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1. 22.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D에게 작성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신청으로 2015. 12. 2.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D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다수 존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D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576호)은 2017. 7. 19.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거나 D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지하여 D이 임대차보증금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나아가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4,200만 원(= 7,000만 원 ×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