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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10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7.경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송도빌딩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송도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 중 4,100만 원을 2011. 11. 20.부터 2016. 10. 20.까지 매월 850,098원씩 60개월 동안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채무가 2,000만 원 가량 이르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대출금 중 4,206,81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6,793,18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0]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H BMW Z4 차량을 렌트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차량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 차량 등록증을 넘겨받았고 위 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음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횡령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 G을 위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I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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