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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7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BMW Z4 (B, 흰색) 1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록증 부분 피고인은 2016. 8. 초순 17:00 - 18: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 놀러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그곳 방에 놓여 있던

B BMW NEW Z4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 약 10 장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차량 부분 피고인은 2016. 8. 3. 23:16 경 서울 강북구 F 빌라 주차장에서, E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B BMW NEW Z4 차량을 복제한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친구인 G으로 하여금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위 차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기록 308 쪽)

1. 수사보고 (J 과장 K 대면 및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친구가 보관하고 있던 판시 차량이 대포차량인 것을 알게 되자 친구의 집에 놀러간 척 찾아가 위 차량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절취하고, 위 차량의 스마트 폰을 주문 제작하여 위 차량을 절취한 직후 이를 처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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