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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6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순천시 C에 있는 전 609㎡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행정 순천시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정지 등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순천시장은 2014. 9. 22경 피고인에게 2014. 10. 24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원상회복통지공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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