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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03 2015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1.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30번길 20 완도공용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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