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C 분양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D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건네겠다고
한 후, 2018. 1. 3. 17:00 경 영천시 E, B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