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9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B 라는 회사의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날 경산시 계양동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결국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