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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경 수원시 B에 있는 C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회신자료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일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결국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중고 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의 불리한 정 상과,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의 위 계좌는 1 일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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