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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18718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07. 6. 1. 서울 중구 D건물 13층에서 E안과(이하 ‘E안과’)를, 2008. 8. 22. 서울 용산구 F빌딩 601호에서 G안과(이하 ‘G안과’)를 각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E안과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G안과 개원 무렵인 2008. 8. 20.부터 원고 A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G안과는 원고 B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이 안과의 추가개원을 준비하던 2009. 11.경 피고가 공동운영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6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각 40% 지분, 피고가 20%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안과의원 공동개원 약정서(이하 ‘제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3억 원을 출자하는데 그쳤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각 45% 지분, 피고가 10%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안과의원 공동 개원 약정서(이하 ‘제2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약정서의 작성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1) 수익금은 월급과 지분으로 나뉜다. 월급은 3인이 합의하에 정하는 액수로서 각 2,000만 원씩이다. 지분에 대한 이익금은 지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제1, 2차 약정서 제4조 2항, 6항). 2) 세금도 3자가 각각 지분에 의해 부담하며, 계약의 해지까지 경영 이익에 의한 세금에 대해 서로가 지분에 관해 부담한다

(제1, 2차 약정서 제4조 5항). 3 3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 합의 없이 결정한 결과로 단독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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