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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180 판결
[이익금][공1989.6.1.(849),731]
판시사항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체에서 분쟁이 생겨 병이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갑과 을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시킴으로써 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병의 손해는 인건비 상당의 수익감소로 인하여 분배받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금 상당액이지 그 인건비 전액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3인이 1976.6.10. 두부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매월말 정산하여 3인이 균등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두부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1978년 초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수익금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게 되어 1978.6.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위 업체의 운영을 담당하여 왔는 바, 피고가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1980년도에 금 7,040,000원, 1981년도에 금 8,448,000원, 1982년도에 금 11,44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1980.1.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얻게된 수익금 19,301,333원(7,040,000+8,448,000+11,440,000×(4/X)12, 원 미만은 버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6,433,777원을 이익분배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들이 공장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1978.6.부터 피고는 단독으로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손이 부족하여 부득이 인부 2인을 새로 고용하여 원고들이 담당하던 일에 종사케 하여 1978.7.1.부터 1982.4월말까지 사이에 인건비로 합계 금 15,7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지출한 위 금원은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위 손해액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7,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끝에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위 이익분배금 각 금 6,433,777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분배금채무는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이익분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였더라면 위 동업체에서는 1978.7.1.부터 1982.4.30.까지 사이에 인건비로 금 15,760,000원을 지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기간동안의 수익금이 금 15,760,000원 증가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5,253,333원을 더 분배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 금 5,253,333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동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출한 인건비 금 15,760,000원 전액을 피고가 입은 손해로 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액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7,8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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