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2036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아래 나.
항 피고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각 피고 A에 대하여는 2006. 7.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07. 1. 2.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