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가. D은 2016. 10. 18.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2017. 4. 26. 사망하였고, 원고 A(처)과 원고 B(딸)는 D의 공동상속인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D은 2016. 10. 18.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4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D이 피고를 통하여 E(피고의 언니)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D이 연인관계이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10호증, 을가 제1~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거나 E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은 2000. 7. 5. 원고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2009. 5. 4. 홀로 귀국한 뒤 그 무렵부터 원고들이 귀국한 2014. 7. 26.까지 피고와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2016. 9. 28. 매제인 F에게 서울 강남구 G 대 369.9㎡ 및 그 지상 건물의 1/4 지분을 21억 원에 매도하고, 2016. 10. 17.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D은 위와 같이 자금의 여유가 생기자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D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