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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 화물차량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빨간지붕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2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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