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9』 피고인은 2014. 1. 1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엄마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대덕9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C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64』 피고인은 2014. 2.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금봉로에 있는 연립주공아파트 11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로에 있는 시영2단지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