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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35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18,47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3. 27.부터, 피고 C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를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의 청구 중 2019.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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