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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3 2020가단256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A 및 선정자 D, E, F, G에게 각 28,278,769원, 선정자 H에게 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은 2020. 12. 10.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일부 기각 부분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제 3 항, 구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4. 6. 11. 대통령령 제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망 조 세웅과 피고 B 사이의 금전 대차계약이 체결된 2014. 2. 15. 당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 이고,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 중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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