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6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주요 주장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재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공과금을 지불하고 거주하도록 승낙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개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건물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관리비, 건물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및 나아가 피고들이 지출하였다는 관리비, 건물수리비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