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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1.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2. 2. 28. 서울 마포구 C상가 재건축 철거 관련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 비철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E과 피고인을 공동수급인으로 고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재 매매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E이 계약금으로 D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1억 원은 비철 회수 시기인 3월 중순부터 3월말에 납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12. 4. 30.경 양측이 회의를 통해 2012. 5. 11.까지 E 측에서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2012. 5. 9. 피고인이 위 D에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한편, 공소외 F은 공소외 G, 피고인으로부터 위 C상가 철거현장의 고재 매매계약을 통해 철거되는 비철을 4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6,000만원, 피고인이 계약금 1억 원을 조달했던 주식회사 H에 1억 7,000만 원 도합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돈은 주식회사 D에 전달되지 않았고, 위 D은 2012. 5. 11.까지 위 G, 피고인이 잔금 2억 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포기각서에 따라 위 E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I과 고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재 관련 권리를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과의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고재 철거 권한을 I에 양도하자,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상사유치권을 확보하여 위 고재 매매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은 공소외 J을 위 F에게 소개시켜 현장 경비 및 용역들에 대한 지휘,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위 J은 용역을 동원하여 위 C상가 철거공사 중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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