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은 각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4. 7. 18. 피고 C가 시행할 예정인 김포시 F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거공사 도급약정서 제1조(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가. 대지 면적 : 191,513㎡(57,932평)
나. 철거 면적 : 1, 2블럭 포함(담장, 펜스, 무허가 건물 포함, 아스팔트, 약 20,000평 내외) 철거면적에 관하여 정식 계약 시 정산하기로 한다.
제2조(자금의 대여 및 상환)
1.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행보증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한다.
② 중도금 1억 원을 2014. 7. 15.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잔금 1억 원을 2014. 8. 25.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 시 피고 C는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4. 피고 C는 상기 대여금을 철거공사 착공 시부터 철거공사 기성별로 분할 상환한다.
제3조(철거공사 등)
1. 피고 C는 상기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를 원고들에게 발주하기로 하며 시공사 확정 시 시공사의 추인을 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2. 철거공사의 최소단가는 평당 13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으로 한다.
3. 철거공사는 2014. 12. 15.경부터 2015. 6. 30.까지로 한다
(단, 인ㆍ허가상 지연으로 인한 연장은 피고 C와 원고들이 협의하기로 한다). 제6조(약정해지 및 기타)
1. 피고 C와 원고들이 각각 상기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본 약정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