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6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를 쓰는 작가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무직, 피해자 C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서로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11: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자신의 기타를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7세)이 112신고한 것으로 알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B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조사 당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