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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2203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운전의 C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B는 2012. 11. 28. 21:00경 혈중 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있는 대월삼거리에서 사동리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오른쪽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하던 D가 보도가 끊어진 지점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로 내려서서 걸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D를 충격한 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1축으로 D의 왼다리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하는 개방성골절을 포함한 하지의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치료비 등으로 400,620,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B의 운전상 과실 외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현장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400,620,220원을 지출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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