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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3가단706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830,621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2. 11. 28. 21: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대월삼거리에서 사동리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하던 원고 A가 보도가 끊어진 지점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로 내려서서 걸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A를 충격한 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1축으로 왼 다리부분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왼쪽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하는 개방성 골절을 포함한 하지의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야간에 갑자기 도로로 넘어와 피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원고 A의 과실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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