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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9:22 경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회 정동 하이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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