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재로 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푸조 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