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343-52 흥 선 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