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 사 벌 레포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