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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가단41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는 근린생활시설인 1동의 건물(지상 3층)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1.경 이 사건 건물 중 2/6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2/6지분을, 피고들이 각 1/6지분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이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 1동의 건물로서 공유자들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이용방법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당사자 사이에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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