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10.02 2012가단15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 피고들이 각 별지1 선정자목록 및 별지2 피고목록 각 ‘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그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