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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55586 판결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제목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8구합5558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3.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상영, 배급 및 기타 영화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년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해외자회사들인 S**** S**** C** C***(원고 지분율 50%), S**** S**** X**** C* C****(원고 지분율 49%), W*** C* X***** T**** C****(원고 지분율 49%)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이하 '이 사건 각 사업연도'라고 한다)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합계 **,***,***위안(이하'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위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한 공제세액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인정되는 원고의 공제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전기 이월

당기 발생

공제한도

미공제액

2011년

**,063,465

***,155,295

***,374,132

***,844,628

2012년

***,844,628

***,624,656

***,854,616

***,614,668

2013년

***,614,668

***,817,309

***,149,350

***,282,627

2014년

***,282,627

***,863,471

***,910,204

***,235,894

※ 미공제액 = (전기 이월 + 당기 발생) - 공제한도

라.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원(2011 사업연도 **,***,***원, 2012 사업연도 **,***,***원, 2013 사업연도 **,***,***원, 2014 사업연도 **,***,***원, 원 미만 버림)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만큼 공제세액 이월잔액의 증가를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한다).

마.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는 이미 원고의 법인세 세액공제한도가 초과되었으므로, 이사건 경정청구에 의하더라도 위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경정청구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취지인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경정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또는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경정청구금액 합계가 2**,***,***원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에게는 2014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6**,***,***원의 미공제액(이월공제액 + 당기발생공제액)이 인정되지만,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면 같은 사업연도에 4**,***,***원의 미공제액만이 인정되어 미공제액 2**,***,***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정당하게 인정되는 미공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는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 2항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이거나,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이미 공제한도 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도 '환급세액 없음(공제세액 이월잔액 증가)'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가 구하는 '이월공제액의 증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의 증감'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조항이 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나아가 증액된 이월공제액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조리상 경청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2007두1828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에 가서 그 주장과 같은 이월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적다.

3) 따라서 이월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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