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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5구합1045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등 취소청구의 소[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1221. 조심-2015-광-1222

제목

경정청구거부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요지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1.AAA주식회사 2.BBB주식회사

피고

목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23.

판결선고

2015.09.1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8. 16.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4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2009 사업연도 결손금을 1,148,502,253원에서 3,154,630,448원으로 증액하고, 2010사업연도 결손금을 0원에서 2,124,368,182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6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431,217,429원에서 2,141,051,586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8. 16.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4.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2009 사업연도 결손금을 359,303,584원에서 503,972,249원으로 증액하고, 2010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2007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793,608,150원에서1,075,371,832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 주식회사는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1단계)의, 원고 BB 주식회사는 DD 공사의 각 건설・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후순위차입

2009. 6. 30.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인 CC융자회사(이하 'CC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A 주식회사는 한도액을 202억1,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BB 주식회사는 한도액을 112억 6,000만 원으로하여 후순위 대출약정(이하 위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후순위차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피고는 2011. 6. 28.부터 2011. 7. 1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 조사를실시한 후 원고들이 자신들과 특수관계인인 CC회사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후순위차입의 이자율의 시가를 8.5%로 산정하고, 2011. 7.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의 이자율과 위 시가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2009 및 2010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들의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1. 8. 12.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서를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과세표준 경정결정

위와 같은 조기결정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1. 8. 16. 원고 AA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의 이자비용 2,006,128,195원, 2010 사업연도 이자비용3,834,202,339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각 과세표준을 해당금액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고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의 이자비용 144,668,665원, 2010 사업연도 이자비용 281,763,682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각 과세표준을 해당금액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2009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 증액에도불구하고 원고들의 각 과세표준이 모두 음수여서 법인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들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위 심판절차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결손금 및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증액하여 줄것을 주장(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2. 12. 12. 이 사건 후순위차입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

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14. 11. 14.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 통지'라한다)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손금 및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증액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위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후 재조사 과정에서의 주장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손금 및 결손금 미공제 잔액을 증액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후속통지로 위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2007두18284 판결).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령상의 경정청구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결손금 또는 결손금 미공제 잔액의 증액을 구하는 과세표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할 수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은 그 자체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를 과세표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국세기본법령상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주장은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에 불과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정청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후속 통지는 조세심판 결정에 따른 후속통지에 불과할 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국세기본법령상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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