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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13. 선고 2017구합55107 판결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심사-360(2016.11.10)

제목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요지

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구합55107

원고

OO자동차㈜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 사업연도 법인세 0원, 20OO 사업연도 법인세 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지분 OO%를 투자하여 20OO년에 북경OO기차유한공사를, 20OO년에 OOO그룹(중국)유한공사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북경OO기차유한공사와 OOO그룹(중국)유한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OO, 20OO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20OO. O. O. 이후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자회사들이 위 배당금의 O%를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여 피고에게 20OO, 20OO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배당금에 대해 O%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면 20OO, 20OO 각 사업연도에는 공제한도 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차후 사업연도로의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20OO. O. O. 피고에게 20OO, 20OO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OO. O. OO.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2008년 이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O%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조약에 따른 O%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에 불복하여 20OO. O. OO.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OO. OO. OO.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내지 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로 구하는 것은 20OO, 20OO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액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20OO, 20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액이 모두 0원으로 경정청구할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였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하면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사업연도 세액의 감소를 발생시키므로 이월세액공제액의 변경도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경정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이거나 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야 한다. 그런데 갑 제O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계산서상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일컬어 위 법령에서 정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결정되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3조 참조), 각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이월되는 결손금액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경청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조리상 경청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에 가서 그 주장과 같이 이월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정결정을 하면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로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실익도 적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권이 있음을 기초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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