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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5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소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O을 보호하기 위하여 O의 메스암페타민과 대마(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자신이 소지하던 것이라고 허위자백을 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7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당심에서 O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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