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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노280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및 원심의 자백은 허위의 자백이고, 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분은, G가 피고인 몰래 독단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② 사문서위조 부분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K의 위임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의 승낙 없이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후, 당심에 이르러 종전 진술 내용을 번복하면서 공정증서는 G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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