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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C가 요즘 보이지 않던데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아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5. 20.경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간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범죄일시에 부합하는 112신고 자료 등의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2014년 5월 중순경 피고인이 청송교도소에서 어제 출소하였다고 하면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각 진술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므로, 범죄일시를 2014. 5. 20.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 진술은 그 내용이 자주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2013년에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D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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