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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이 취한 상태로, 문경시 마성면 외 어리 노상에서부터 문경읍 온천 2길 16-6 번지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 차례 있는데 다가,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수치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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