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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ㆍ경찰ㆍ금융기관 대출 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통장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쳇(중국 채팅 프로그램) 채팅명이 ‘E’인 사람과 ‘F’으로 불리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E’, ‘F’ 등과 함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받고, 남은 돈을 ‘G’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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