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2. 6. 건설교통부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광명시 일직동소하동, 안양시 석수동박달동 일대 1,956,000㎡에 대하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2004. 11. 26.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나. 1978. 1. 11. 서울도심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계천 주변 상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10호)에 따라 1979. 6. 22. 원고를 포함한 2,640여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안양시 석수동 일대 261,070㎡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상가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이후 위 매입한 토지는 1998년경과 2001년 ~ 2005년경에 안양시 폐수처리장 및 도로건설사업구역에 41,127㎡가, 1991년 ~ 1995년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 ~ 안산간 고속도로, 일직 IC건설 등의 사업구역에 104,632㎡가, 일직로 도로공사구역에 6,605㎡가 각 편입되어 잔여지 109,706㎡가 남았고, 피고가 2010. 12.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17414호로 위 잔여토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지원3용지, 지원4용지, 지원5용지로 분할하였으며, 그 중 지원 4, 5용지는 매각되었고, 지원3용지 29,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8. 2.경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5. 11. 23. '주택조합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