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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2 2009가합473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부당이득액계산표 ‘⑦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C 및 D 일대 799,000㎡는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가 시행하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2002.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3. 6. 20. 건설교통부 고시 E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이후 2003. 11. 28. 건설교통부 고시 F로 그 면적을 800,899.1㎡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2007. 4. 23. 건설교통부 고시 G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이 승인,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및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9, 22 기재 각 원고들과 사이에, ㎡당 분양대금을 933,680원으로 산정하여 별지2 분양계약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그 후 H은 2007. 8. 14. 원고 AH에게, I은 2007. 6. 5. 원고 AI에게, J은 2007. 6. 21. 원고 AJ에게(이와 같이 원고 AJ는 그 자신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외에 J이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하였다), K은 2007. 6. 12. 원고 AK에게, AL은 2007. 5. 30. 원고 AM에게, L은 2007. 11. 13. 원고 AN에게, M은 2007. 8. 13. 원고 AO, AP에게, N는 2008. 5. 26. 원고 AQ, A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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